인천 서구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8일 구에 따르면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인 5월부터 오는 6월2일까지 합동 신고 창구를 구청 본관 1층 지방소득세팀에서 운영한다.
2024년 1년간 종합 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수출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납부기한이 오는 9월1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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