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은 오는 12~16일을 봄철 성어기 해상안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계 안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항로나 정박지 등 선박통항해역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장애물 방치 행위, 미신고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행위 등에 집중한다.
특히 인천해수청은 단속 기간 여객선 항로, 정박지 등 취약구역 안 불법 어망·어구 등을 집중 단속하고, 선박 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 장애물 등은 청항선을 투입해 직접 수거한다. 또 선박수리 및 공사, 작업 단속 때 신고 여부 뿐 아니라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천어선안전조업국, 지역 수협 및 유관기관에 불법 어망·어구 등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하고, 어업 지도·감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해상안전 특별단속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종사자들의 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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