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무료감리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지역 건축사와 연계해 기술지도 및 감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때 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분쟁 우려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역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부실 시공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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