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한 4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화성의 집에서 일이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부친 B씨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배변주머니를 적절한 기간에 갈아주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B씨의 온몸에 물집이 생겨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치료해 주지 않았다.
B씨는 15년 전 대장암 수술로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 등 홀로 움직이지 못해 스스로 식사하거나 배변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상태였음에도 직장 일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