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정치인 자격 박탈된 것과 다름없어…즉각 사퇴하라”

“서울고법 , 6·3 대선 이전 이재명 판단해 달라”

PYH2025050111550001300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유죄 취지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했다. 지난번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법치의 복원,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대법은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바로 잡았고 국민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겨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고 오는 6월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이 대표 입장에선 최소 그 미만의 형이 선고돼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는 또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고법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