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 6·3 대선 이전 이재명 판단해 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유죄 취지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했다. 지난번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법치의 복원,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대법은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바로 잡았고 국민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겨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고 오는 6월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이 대표 입장에선 최소 그 미만의 형이 선고돼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는 또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고법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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