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공무원 자기부담금 지원하는 조례안 통과

경기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발의

image
경기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공용차량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무원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돼 공직 사회의 업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 광주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임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용차량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공용차량 사고 발생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주임록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용차량 사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