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수사 결과 따라 추후 결정…직원 16명 징계 처분도 마무리"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이 임용 취소됐다. 채용비리 문제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지 2년 만의 발표다.
중앙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 다.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채용과 1인 대상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고 감사관도 외부인을 임용하는 한편,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인사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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