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위반과 분담금 반환

심갑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심갑보 변호사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에 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까지 냈는데, A는 조합 가입 당시 이미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A는 B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심사결과 일시적 다주택 소유자로 부적격 판정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B조합을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했다.

 

하급심은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 가입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B조합은 A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2025. 2.13. 선고 2024다249040)은 달리 판단했다. 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핵심 논거다.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조합과 조합원)가 통정해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가 됨을 전제한 뒤, “A가 본인과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A와 B조합이 통정해 위 주택법령 상 단속규정을 위반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A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조합가입계약을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보아 B조합의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위 판결은 조합원과 조합 모두 조합가입의 자격 요건을 잘 챙겨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판단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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