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입장 차로 협상 결렬...파업은 보류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30일 오전 4시를 기해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전날인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위원회에서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조정 회의를 갖고 9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이날 오전 2시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를 결정,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노조측이 바로 전면 파업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해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사태를 피하게 됐지만 사실상 태업에 해당하는 ‘준법투쟁’을 처음 선택, 출근길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준법 투쟁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한편, 노사간 협상의 핵심 입장 차이는 통상임금 개편에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노사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던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노사 간에 입장차가 너무 커서 조정 중지를 신청했다"며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기에 그게 가장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법 운행으로 시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와 임금 인상 동시 적용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간극이 커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여러 업계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뭔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는 물밑 협상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타협안 도출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버스노조의 준법 투쟁에 대해 비상수동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총 47회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 또 12개 노선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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