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부적절한 이성 교제 비위 의혹으로 구설수 위에 올랐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경정은 지난해부터 경기남부경찰청 내 선교 활동을 통해 경찰청 소속 B경감을 알게 됐다.
A경정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B경감과 가까워지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3월19일 오후 10시께 A경정의 아내 C씨가 가족들과 함께 B경감을 만났다. A경정과 B경감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C씨는 B경감을 폭행하고, B경감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A경정과 B경감은 당일 신고를 취하했는데, B경감은 5일 뒤인 같은 달 24일 C씨를 폭행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정은 “B경감과 최근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이성교제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와 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법규를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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