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특허를 통합 관리하는 법원이 서울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침해한 레이저 컴포넌트(Laser Components)사에 제품 판매 금지는 물론 기존에 판매된 제품을 즉각 회수(Recall) 및 파기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반도체는 29일 유럽 18개국에서 특허를 통합 관리하는 UPC(통합특허법원) 프랑스 법원이 서울반도체의 핵심 광반도체 기술을 침해한 레이저 컴포넌트사 측에 이처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10월 UPC법원에서 LED분야 세계 최초로 8개국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데 이은 두번째 승소 판결이다.
레이저 컴포넌트사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자부품을 판매하는 유통사로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Micro LED의 필수기술인 와이어(Wire)가 필요 없는 강건 구조의 ‘와이캅(WICOP)’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했다.
와이캅은 서울반도체 계열사의 특허로 기존 LED 제조 방식을 넘어 세계 최초 혁신기술로 평가 받는 기술로, AI메모리 등에 쓰이는 실리콘반도체와 달리 광반도체의 경우 갈륨, 인듐 등 다양한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해 +극과 -극을 수직으로만 배치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을 갖고 있었다.
기존의 LED는 금선(골드와이어)으로 위·아래 전극을 연결하는 방식이 필수였지만, 서울반도체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해 금선 없이 직접 연결하는 No-wire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 같은 기술은 빛 방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온·습도에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강건구조가 특징이다.
한편 WICOP 기술은 초소형화 및 고성능이 요구되는 ▲마이크로LED ▲자동차 헤드램프 ▲스마트폰 플래시 ▲백라이트 등 다양한 모델에 매년 중요 기술로 채택되고 있으며 작으면서도 강건 구조를 실현해 패키징 제품에도 적용이 늘고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특허제도가 세상의 젊은이들과 기업들에게 희망을 줘 혁신을 촉진케 하며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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