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 담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범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개정안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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