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따라 천차만별… 기간제 교원 ‘상여금’ 논란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 규정 탓...산정 기준·수령액 ‘불균형’ 심각
“교과별 특성 고려 없는 차별” 지적...도교육청 “공정한 기준 구현 노력”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정규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원은 성과 상여금 산정 기준이 들쭉날쭉한 탓에 담당 교과, 재직 중인 학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과 교원 평가는 학교가, 수가 적은 비교과 교원은 지역 교육지원청이 통합 평가하는 정규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원은 학교가 모두를 일괄 평가해 보정 장치가 없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내 각급 학교는 지난달 ‘2025년 기간제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을 토대로 기간제 교원 성과 평가를 실시, 상여금을 지급했다.

 

해당 지침은 일선 학교가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되 세부 평가 기준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교원 사이에서는 이 지침 내용을 근거로 일선 학교가 각기 다른 잣대로 평가를 실시, 상여금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규 교원의 경우 비교과 교원은 소수인 점을 감안해 지역 교육지원청이 통합 평가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고 있지만, 기간제 비교과 교원은 교과 기간제 교원과 일괄 평가돼 학교별 비교과 교사 비중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내 한 교원은 “기간제 비교과 교원은 실제 성과보다 사실상 학교의 교사 수, 학교의 재량에 따라 성과 상여금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며 “기간제 교원 역시 성과 상여금 평가 체계가 정규 교원처럼 명확하게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정규, 기간제 교원 간 성과 상여금 산정 체계가 엇갈리고 기간제 교원이 소속 학교 등 변수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점은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당국이 고용 형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별로 비교과 기간제 교원 수부터 각종 여건이 달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매년 기간제 교원 평가 관련 표본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기준과 지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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