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지역화폐 1조' 추경안 처리 국민의힘 반발 퇴장…민주당 단독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비 1조 809억 100만 원 순증한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수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 원 증액했다.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반영해 단독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가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면서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을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안위는 수정안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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