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립예술단 직원, 단원 도장 무단 사용 논란…市 “내부 조사”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 시립예술단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원들의 동의 없이 도장을 공식 문서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복수의 시립예술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립예술단 사무국은 일부 직원이 단원들의 개인 명의 도장을 수당과 급여 신청서 등 각종 행정 서류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제가 된 문서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주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와, 출장비 및 연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원들의 개인도장 무단 도용은 16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과천시가 관련 사실에 대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도장 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현재 진상 파악 중으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문서 위조 및 무단 사용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향후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일부 예술단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립예술단의 인사 및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술단체 한 관계자는 “시립예술단은 특정인 예술단 운영에 깊숙히 개입해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기회에 시립예술단 문제를 철저하게 감사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립예술단 관계자는 “이번 도장 도용문제는 단원들이 사무국에 자주 올 수 없는 현실을 감안,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 온 행정행위였다. 전체 단원 120명 중 20명의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