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서 ‘조례 제정 건의안’ 의결 현재 사고 당사자가 ‘나홀로 입증’ 원인 규명 한계… 불이익 해소 기대
급발진 의심 사고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사고 시 지원할 관련 법 등 규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급발진 사고 시 도민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 만큼 실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민권익위는 지난 17일 2025년 제4차 정례회를 개최해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건의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도민권익위에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도민의 민원이 접수된 뒤 나온 결과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 제도의 미비로 사고 원인 규명 등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겪은 피해자는 스스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기록장치 등에 의존해 사고 원인에 대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급발진 주장 사고 실태 현황(전국 기준)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신고 건수는 총 340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 39건, 2022년 14건, 2023년 24건 등 지속됐다. 다만 현재 법령은 급발진이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급발진 발생 건수가 아닌 급발진 주장 신고 건수만 알 수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고양특례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화재가 난 사고도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으며, 지난해 12월 수원특례시에서 차량 3대가 연쇄 충돌해 보행자 4명을 들이받은 사고 역시 운전자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 충남, 강원, 울산, 충북 등 5곳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발의해 해당 조례 도입은 확대되는 추세다. 조례에는 급발진 관련 용어 정의, 실태조사, 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의 경우 도의회에서 두 차례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된 적 있지만 발의된 적은 없다.
도민권익위는 급발진 사고는 원인 규명이 과학적으로 어려운 사고 유형으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재할 경우 상대적 약자인 도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도민권익위 관계자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피해자가 고스란히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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