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 건설사, 최악 경영난 속 “설계단계부터 주휴수당 포함해야” 서울시는 반영… 道, 일회성 지원뿐 道 “관련 내용 논의되고 있지 않아”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관급공사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만이라도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주휴수당은 관행적으로 ‘일당’ 안에 포함됐는데, 이를 ‘설계단계’부터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등에 맞춰 발생 요건을 갖는다.
보통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지만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적 해석이다. 현행법은 일용직 근로자 또한 7일 이상 계약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선 주휴수당을 ‘일당’ 안에 넣어주는 포괄임금제를 알음알음 시행해 왔다.
이에 현장에선 관급공사 발주 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중소 건설사가 많은 경기도에서 이러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들 업체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만이라도 설계단계에 포함, 업체의 이익을 보존하면서 노동자 권익도 보호받는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내 한 중소 건설업체 사장 A씨(61)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까지 챙겨야 하니 얼마 되지 않는 이익도 남기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라면서 “경기도가 지역 건설사를 외면하니 건설사들이 경기도에 남아 있을 이유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설계단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발주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창궐로 내수가 부진하던 시절, 건설업체 이익을 일부 보존하면서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경기도에서도 마냥 손을 놓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회성’으로 끝났다. 도는 지난 2022년 10월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겠다며 특정 사업 3곳에 대한 비용을 59억원 증액, 주휴수당을 지급한 바 있지만 그때뿐이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주휴수당 기준을 채운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공사비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도는 명확한 이유 없이 반려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과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관급공사 설계단계에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해 논의 중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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