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활성화를 지원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구는 종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605평) 이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25개’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구는 최근 도시 규모와 상업지역 등 용도를 구분해 2천㎡ 이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30개 이상이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요구받은 뒤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구는 6월 중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7월 중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1년 관련 조례를 만든 뒤 골목형상점가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인천시도 해마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계양지역에는 골목형상점가가 1곳도 없다. 반면 인근 지자체인 서구지역에는 ‘루원음식문화거리’와 ‘꿈꾸는건지골’ 등 15곳의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계양지역 안팎에선 구의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양구 한 음식점 상인은 “소상공인이 살아남기 무척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지자체의 지원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준 완화로 계양지역에도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생겨나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겠다”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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