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술에 취한 채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후 7시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던 A씨의 차량 왼쪽 부분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B군이 충격한 뒤 A씨의 차량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의 사고 당일 동선을 추적한 결과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에서도 입건 기준을 넘는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발부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덜컹거리긴 했지만 사고가 난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기고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사고를 당한 B군은 사고 이후 중태에 빠졌으나 지난 23일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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