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애(삼킴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빵을 제공, 질식 사망하게 한 요양원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요양원 시설장 A씨(56)와 요양보호사 B씨(7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화성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7월12일 가래가 심해 연하장애가 있는 C씨(75)에게 크로아상을 간식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 사망하게 한 혐의다.
요양원에서 식사제공 등 업무를 수행했던 B씨는 C씨의 식사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B씨가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C씨(75)는 치매와 뇌경색을 앓던 중 지난 2020년 10월29일 입소했고, 평소 심부전과 연하곤란 등 증상이 있어 식사를 일반식이 아닌 죽식으로 먹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C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 혼자 먹도록 방치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주의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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