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제10전투비행단 등에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무전기가 군 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오가는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소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무전기의 주파수 설정 및 송수신 가능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군부대의 주파수를 잡아 청취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용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입국한 A씨와 B씨는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고, 지난달 21일 경찰에 적발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으로,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등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가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만큼 범행 지시 여부가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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