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양 유족, 명재완·학교장·대전시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자 명재완,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24일 명재완과 관리자 학교장, 고용주 대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연대 책임을 물어 하늘 양 부모와 동생에게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명재완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교사인 명재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재완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사 명씨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교육당국의 소홀한 대처와 미흡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교육당국에게 명재완이 교육 현장에서 격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하늘 양의 죽음은 인재”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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