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일가족 다섯 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24일 오전 A씨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나와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 표시를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 사람이 직계 존비속과 아내를 한꺼번에 살해한 사건은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경찰은 초기부터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또 심리 상태와 경향 분석 등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사를 이어 왔다.
수차례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진술 변화가 없었고, 사업 현황과 피소 내역, 피살된 가족들의 채권·채무 관계 등에서도 특이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사업 실패를 비관하던 그가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되지 않아 관련 검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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