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술타기' 꼼수 안 통한다…강력 처벌

6월 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음주측정 방해 해위·상습 음주운전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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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경찰청은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또,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사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

 

차량 압수 기준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동일 기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재차 적발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함께 취약 시간대·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유흥·번화가 인근과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법령 개정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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