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목적 다분한데… 재발 위험 키우는 ‘아동 유괴 미수’ 솜방망이 처벌규정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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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곳곳에서 유괴 의심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 약취 유인 범죄 10건 중 3건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경우 현행법은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전문가들은 미약한 처벌 규정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수범 형량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829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 47건에서 2023년 8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총 243건(29.3%)의 범죄가 발생했다. 전국 유괴 사건 10건 중 3건이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광명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같이 우리 집에 가자”고 유인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성범죄, 금전 요구 등 범행 목적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 약취를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범행을 실행에 옮겼지만 실행에 그친 ‘미수범’에게는 적용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감경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낮은 처벌 수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미성년자 약취 범죄는 ▲대다수 동기가 인신매매, 금전적 협박, 성범죄로 구성되고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한 접근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미성년자, 특히 아동은 약취 시도 자체만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미수범도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아동은 낯선 이에 대한 경계,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탓에 유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재범 가능성 차단, 범죄 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미수범에 대한 법적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돼야 하며 교육 당국은 관련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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