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기재부 대통령비서실이 이관 진행 이관추진단에도 비서실 인원 별도 포함 “‘셀프 점검’ 아닌 중립적 이관 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권한대행기관에 대한 이관 작업의 주체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엄 문건 등 주요 자료가 훼손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연합뉴스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 대상에 오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총 30곳이다.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통해 밝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총 28곳이었지만, 이보다 2곳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시 점검 대상에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 기관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권한대행기관 역시 대통령기록물을 넘겨받아야 하는 대상이 맞다”면서도, “여긴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에서 점검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이관은 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진행한다는 의미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기록물 담당 부서가 권한대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관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이송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점검을 받아야 할 기관이 동시에 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이 된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 내에 구성된 ‘이관추진단’에도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기록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5개 반 42명으로 꾸려진 이관추진단에는 대통령기록관 직원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에서 파견된 인원 4명이 별도로 포함됐다.
양 의원은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들이 다수 담겨있을 것이며, 이 중 일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도 ‘셀프 점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