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지웠는데 복구 거절”…온라인 게임 피해 3년 새 1천건

2024년 80% 이상 급증…‘계약 관련’ 피해 가장 많아
환불 거부부터 ‘먹튀’ 해외 게임사까지…소비자 주의 필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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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B개발사의 게임을 이용하던 중 실수로 캐릭터에 장착된 모든 아이템을 삭제했다. ‘1년 1회에 한해 실수로 삭제한 아이템을 복구할 수 있다’는 게임 운영정책에 따라 복구를 요청했지만 개발사 측은 이를 거절했다.

 

#2. C씨는 지난 2023년 타지에 거주 중인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D게임사의 게임머니 600만원을 결제한 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선불카드여서 결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이 성장하면서 아이템의 구입 취소·환불 거부 등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천55건으로, 특히 2024년에는 5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0.2%(231건)나 치솟았다.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62.8%(6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킹·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였다.

 

계약 관련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게임 아이템 구입 후 청약철회나 계약 해제를 요청한 사례’가 41.7%(439건)를 차지했다. 이어 ▲계정 정지나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 11.3% ▲미성년자의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 9.8%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5.1%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의 75.3%는 남성으로 여성의 약 3배 정도였다. 연령대는 20~40대가 전체의 86.0%를 차지해 주요 피해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 영업장, 고객센터 등 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피해는 구제가 더욱 어렵다. 국내 서비스를 갑자기 종료하면서 별도의 고지 없이 적립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른바 ‘먹튀’ 사례가 수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다.

 

다만 관련 조항의 신설로 오는 10월부터 해외 게임사업자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미성년자 결제 사고를 예방하려면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거나,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면서 “해외 게임을 이용할 때는 국내 연락처 등 정보가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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