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나서야

박명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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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2일 한강유역관리청은 고덕통합정수장의 신설 및 광역상수도 수계 전환으로 송탄취수장 운영이 불필요해졌다며 해당 시설의 폐지를 고시했다. 같은 해 12월23일 경기도지사는 송탄취수장 시설 폐지로 수질관리를 위해 지정했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용과 공업용 등으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수,지하수 등의 상수원 확보 및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고 있다.

 

안성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평택시가 1979년 설치한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안성시 전체 면적의 약 16.1%에 해당하는 89.0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작년 말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총 면적의 3.9%)되면서 현재는 12.2%에 달하는 67.53㎢ 정도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다.

 

수도법 제7조 및 제7조의 2에서는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미만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유하거리 20㎞ 이내인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아직 존치 중인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안성시 서부지역인 원곡면, 미양면 등 11㎢에 해당하는 면적에 공장 설립 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59.28㎢ 달하는 면적에서는 공장을 아예 설립할 수 없다.

 

1982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안성시는 자연보전권역인 동부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돼 있다.

 

그럼에도 안성시 서부지역은 지난 45년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공장의 설립이 불가한 규제를 받다 보니 지역개발 및 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안성은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를 피해 수도권 이남으로 입지하다 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왔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인접 지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19년 상수원으로 인한 용인, 평택, 안성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갈등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목표로 운영 중이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젠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기도는 협의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현안에 대해 적극 중재하고 도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공정한 규제 정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존치할 의미와 필요성이 상실된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하루 속히 해제되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적 이유 등으로 사유 재산이 침해됐다면 재산권 보장을 위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5년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안성시민들에게는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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