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명태균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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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이 모두 부결, 자동 폐기됐다.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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