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성 공무원 정당 표창 시장 홍보, 선거법 위반…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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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실. 박석원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의 정당표창 수상자료를 언론에 홍보 배포한 안성시 5급 과장과 6급 팀장 등 2명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 선관위는 지난 16일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실 H과장과 L팀 장 등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안성시에 통보했다.

 

도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2월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김보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김 시장이 농민 기본소득 지원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 등 다양한 시정책을 민주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부합한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라고 홍보했다.

 

특히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상생협력형 일자리와 일을 통해 어르신의 빈곤문제와 외로움을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언론 홍보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당 행사를 언론에 홍보한 지자체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속한 전국 대부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조치 또한 제각각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단체장 수상에 대해 각 지자체가 선관위에 법 위반 협의를 제대로 검토 받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단체장의 수상을 지역에 알린다는 점이다.

 

이에 H과장은 “시장이 상 받으면 통상적으로 보도한 상황이다. 타 시·군도 보도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으며 선관위에 사실상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거의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은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정책연구원이 주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정책 성과를 평가해 우수 정책을 확산시키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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