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요금 74만원…세금으로 납부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관저에 머물며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인 가구 사용량의 75배에 달하는 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7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228.36톤의 수돗물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천240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적게는 28.11톤(10일), 많게는 38.97톤(4일)의 물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워터 2023’에 따르면 일주일 기준 2인 가구의 하루 물 사용량은 436kg, 일주일 기준으로는 3.05톤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 등 공공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된다.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대통령 관저를 점유하며 공공요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량과 금액도 질의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관저 이전 시 수백만원대 캣타워와 수천만원대 편백 욕조를 국가 예산으로 설치하고 퇴거 시 사적으로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국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했다”며 “공적 권한·시설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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