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도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정·공고해 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을 해제하기로 했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도심 활성화, 미래 도시공간 수요 대응을 위한 조치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제도는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둘러싸인 일정 지역(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로 시는 2006년 경기개발연구원의 학술용역을 통해 도입해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해 왔다.
현재 지정된 구역은 110만2천8㎡ 규모로 이 중 일반상업지역이 83만6천763㎡, 준주거지역이 26만5천24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 및 안양지역 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 해제 내용을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시개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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