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외선 차단성분 인체에 영향 자외선차단제 40개 중 2개 성분 한도 초과
최근 봄, 가을철 자외선량의 증가로 여름철 외에도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일부 자외선 차단성분이 인체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 중 2개의 제품이 자외선 차단성분(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사용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가시에서 생산하고 ㈜초콜릿코스메틱에서 판매하는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다.
두 제품 모두 4-MBC 성분이 사용한도(4%)를 초과한 5%가 들어 있어 소비자원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4-MBC 성분은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EU)은 올해 5월부터 화장품에 해당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는 제품 유통 자체를 금지할 예정이라 알리기도 했다.
두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시정권고에 따라 재고를 폐기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초콜릿코스메틱 고객상담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환불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 중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27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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