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담당 지휘관 2명, 형사입건

지난달 6일 포천 민가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경기일보 DB
지난달 6일 포천 민가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경기일보DB

 

포천 민가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부대 지휘관 2명이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통해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11일 이들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군 조사본부 수사결과, 이들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본부 측은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3월6일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등 15명이 다쳤고, 건물 8채 등이 파손됐다.

 

군당국은 발생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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