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제품 중 8개, 기능성 원료 함량 최대 99% 부족 100건 중 67건, 온라인 판매 시 부당광고 게시 “반려동물 질병 치료·예방, 수의사 진료로 해야”
표시된 기능성 성분보다 실제 함량은 부족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를 부풀려 광고한 반려동물 영양제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된 기능성 성분보다 실제 함량이 부족했고, 판매 페이지에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해 표시·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먼저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의 기능성 원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관절영양제 1개 제품(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은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불검출됐고,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최소1%에서 최대 38% 수준에 그쳤다.
1개 제품(벨벳 마이뷰 도그)은 2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는 성분인 셀레늄이 6ppm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대상 중 17개 제품은 ‘사용한 원료’에 비타민A와 비타민D를 표시했으나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4개 제품은 비타민A와 비타민D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여러 가지 비타민이 혼합된 분말을 첨가한 제품으로 미량 혼합된 비타민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 제품에서 중금속, 병원성 세균은 기준 이하 또는 불검출됐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영양제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강조해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7호)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금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67건 모두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판매가 중지됐다.
한편 전 제품에서 중금속, 병원성 세균은 기준 이하 또는 불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능성 원료 등이 부족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품질개선을 권고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방안 마련 및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은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이뤄져야하고, 반려동물 식품을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어린이 등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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