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경선룰 '당원·여론조사 각 50%' 국민참여경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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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대50 비율로 반영해 6·3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 결과 조기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룰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는 앞서 19대·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모두 선거인단으로 포함해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치른 민주당이 경선 룰을 변경한 것이다.

 

당원 권리 보호와 극우 세력 등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 표를 의도적으로 몰아주는 '역선택'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반발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리고 배제한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경선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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