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논란의 중심에 선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막말·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오광환 시체육회장이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지난 8일 오 회장은 논란 등에 대해 사퇴를 거부한다며 2018년 체육회 보조금 횡령 정황에 대한 시의 감독소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 등 의혹을 제기했다.
오 회장은 이날 시 체육진흥과의 감독 소홀을 주장했다.
2018년 체육회 보조사업비 3억9천만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횡령의 정황이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시는 처벌받지 않고 체육회 직원만 해임 조치됐으며, 시가 사업 관련 미정산 내역을 조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체육회 직원의 해임 조치는 직원채용 부적정, 보조사업 미정산, 개인정보법 위반 등 12개 징계사유에 따라 2024년 2월 용인시체육회에서 징계 조치한 사항”이라며 “오 회장이 주장한 보조사업 증빙자료 부존재로 인한 횡령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체육회 지도점검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체육회에 여러 차례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화재로 인한 문서 소실 등의 이유로 서류 확인이 불가능해 2023년 12월 용인동부경찰서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 2024년 5월 ‘혐의없음에 따른 수사종결’로 회신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시측은 “오 회장이 2018년 보조사업 미정산 문제를 취임 후 본인 업무 파악 중 발견해 시에 감사를 의뢰해 2023년 7월 체육회에 대한 시의 감사가 진행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보조사업 미정산 문제는 오 회장 취임 이전부터 체육회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오 회장 취임 이후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 여수 워크숍 폭언·욕설 사건 등 체육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시의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회장이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인 체육진흥과 A주무관이 부당행위를 하고 있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주무관은 이미 2024년 7월 자체 인사 발령에 따라 더 이상 체육회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기피신청 대상도 아니다”며 “해당 주무관의 노조활동은 체육회 관련 직무와 무관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지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2023년 6월 여수 체육회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건에 대해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 체육행사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 섞인 폭언을 내뱉어 현재 소송 중이다.
또 지난달 13일 용인시 종목단체장 모임에서 여성회장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 각계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오 회장은 막말과 성차별 발언 등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꼼수 부리지 말고, 시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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