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요청에 허용...서울법원종합청사 일부 진출입로 폐쇄, 출입시 강화된 보안검색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월요일) 그의 첫 공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그의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사 방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또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법원 경내 집회와 시위도 금지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법원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할 수 없다.
앞서 경호처는 법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지금보다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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