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기업회생절차 후 환불 무소식…“소비자 주의하세요”

반품·환불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소비자, 채권신고 및 신용카드사에 청구 중단 등 요구 가능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은 최근 서울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놓인 ‘전 인원 재택 근무’ 안내문. 연합뉴스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은 최근 서울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놓인 ‘전 인원 재택 근무’ 안내문.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11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소비자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발란은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원은 현재 판매자들(셀러)과의 판매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 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물품 배송 및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회생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20만원 이상 구매,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