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구상 확정 연내 계획 수립... 파주·강화 등 3개 권역 특화단지 육성 세제 혜택…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 道 “정책과제 의뢰… 사업 계획 준비
평화경제특구의 기본구상이 확정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도내 접경지역의 과도한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경제특구에는 김포·파주·연천·고양·동두천·양주·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이 포함됐다.
통일부가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첫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연내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지난 2023년 시행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조성된다. 소외된 접경지역을 개발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본구상에는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에 기여’, ‘접경지역 균형발전 실현’,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이 평화경제특구의 목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특구인 경기·인천·강원의 15개 시·군을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나눠 각 권역에 특화한 산업단지를 육성·발전시킨다는 밑그림을 담았다. ▲서부권(강화·옹진·김포·파주·고양)은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로 ▲중부권(양주·동두천·연천·포천·철원)은 농업과 관광, 경공업 융합형단로 ▲동부권(춘천·화천·양구·인제·고성)은 관광 중심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에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자금 및 기반 시설이 지원된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과제가 담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연내 수립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남북 경제 교류 등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은 장기적 과제로 두고 국토균형발전에 우선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에 도에서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에 단기 정책 과제를 의뢰했다”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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