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주목 받은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유감을 표하고 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찬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지난 3월 시 건설교통위원회의 부결 결정 뒤 본회의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민 1만3천471명이 참여한 서명을 바탕으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로, 인천지역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료화 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의당 인천시당과 4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조례안 추진에 참여해 지난 2024년 5월부터 6개월간 시민 서명을 받으며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시의회는 종전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의 구성·내용 중복, i-패스 및 i+차비드림 등 유사 교통비 지원 정책의 시행, 연간 9천266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 등을 들며 부결 사유를 설명했다. 또 “노선 배치, 배차 간격 등 교통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광역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시민의 열망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거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은 “조례안에는 연령별 단계적 시행 방안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돼 있었고, 전남과 광주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재정 투입이 부담일 수 있으나,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운동본부와 정의당 인천시당은 무상교통이 상식으로 자리 잡고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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