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면회 일화를 전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SNS에 “당헌 제71조 2항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김 의원은 앞서 자신의 SNS에 같은 글을 올렸다가 ‘한 전 대표 출마 불가’ 논란이 일어 삭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번 경선에 출마하라고 권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당헌 71조 2항이다. 나도 명색이 선출직 당직을 맡은 바가 있기 때문”이라며 “어제도 그런 대화 이후 페이스북에 71조 2항을 썼다가 내렸다. 무심히 연못에 돌을 던져도 개구리가 맞는다고 했던가? 71조 2항에 긁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서울시 의원들과의 저녁 모임 후 집에 가서 보니 문자에 욕이 한 바가지”라고 밝혔다.
또 “욕설 문자들을 보니 지난 123일을 마음 졸이며 아스팔트 위에서 지내느라 잊고 있던 이 비극, 공화국의 위기를 초래한 비극의 시원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 4월 총선 이후 비록 선거에서 이기진 못했지만,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함을 느낄 수 있었다. 총선 이후 첫 연찬회에서도, 그 이후 관저에서의 몇 번의 만찬에서도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정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고마움과 기대를 연신 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4월 총선 이후 석 달 만에 치러진 전당대회, 그리고 새로 당 대표가 뽑히고 나서는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이라는 기존의 갈등 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갈등 축이 더해졌다”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도 거대 이슈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아니라 독대를 하니 마니 밥을 먹니 마니와 같은 갈등이어서 부끄러움은 더 했다. 그러한 가운데 대통령의 원내 지지기반은 100석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대화와 정치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자본도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알렸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면회 일화도 전했다. 그는 “의왕(서울구치소)로 (윤 전 대통령) 면회 갔을 때 대화 한 토막”이라며 “‘자기를 왜 사살하려 했느냐’는 한 대표에게 ‘정말 그런 명령을 내렸으면 홍장원(국가정보원 전 1차장)의 해임 결재 서류에 서명을 하겠느냐’고 말하고, 한 대표가 보는 앞에서 서명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말을 들으며 억장이 무너졌다”며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장원을 해임해야 했는지, 자신의 신의를 입증하기 위해 한 대표 앞에서 굳이 그 순간에 해임 서명을 해야 했는지 답답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철없는 대권 노름으로 정권을 종식 시켰고 한겨울 거리에서 눈맞으면 밤을 지새운 시민의 안녕이 염려되며, 나아가 무고한 시민 중에는 목숨마저 잃는 불행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지금은 자성과 자제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