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별 상호관세' 중국 빼고 90일 유예…韓 10% 기본관세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과 선언문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과 선언문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국가별 상호관세’가 중국을 제외한 70여개국에 90일 유예 결정됐다.

 

시행한 지 13시간여 만에 벌어진 일로, 우리나라는 한시적이지만 10%의 기본 관세(기존 25%)만 부과된다.

 

다만 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추가로 맞대응하기로 한 중국을 두고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고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 국가에 대해선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고 전했다.

 

해당 글이 올라온 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고, 미국이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과 27개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에는 9일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9일 오후 1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부과 조치 13시간여 만에 말을 바꿨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중국이 맞불을 놓은 점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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