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국가별 상호관세’가 중국을 제외한 70여개국에 90일 유예 결정됐다.
시행한 지 13시간여 만에 벌어진 일로, 우리나라는 한시적이지만 10%의 기본 관세(기존 25%)만 부과된다.
다만 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추가로 맞대응하기로 한 중국을 두고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고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 국가에 대해선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고 전했다.
해당 글이 올라온 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고, 미국이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과 27개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에는 9일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9일 오후 1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부과 조치 13시간여 만에 말을 바꿨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중국이 맞불을 놓은 점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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