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요구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산주의를 신봉했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는 마당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며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지냈던 이 처장이 임명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은 헌재의 공백을 막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