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덕수,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야”…“마은혁도 임명했는데 못 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3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3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요구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산주의를 신봉했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는 마당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며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지냈던 이 처장이 임명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은 헌재의 공백을 막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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