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원격 조정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광주시청 공무원 강등처분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1년 넘게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강등처분을 받았다.

 

시는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부정 수령액 전부와 5배의 가산금을 부과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수도과에 근무했던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48만5천99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A씨는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원격 조정을 통해 인사행정시스템에 출·퇴근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그의 부정 수령 행위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맑은물사업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의 출근시간이 지나치게 빠른 점을 수상히 여긴 감사팀이 사무실 보안경비 시스템 기록과 차량 진출입 시간을 대조 분석해 허위 출근 기록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그는 수도과에 근무했던 기간 동안 195만7천원, 송정동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52만8천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경기도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지난 1월31일 A씨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A씨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를 강등으로 결정해 시에 통보했다.

 

시는 A씨가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광주시는 공직 사회의 부패 방지 및 공정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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