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입협력금 유예... 쓰레기 떠넘기기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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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전경. 경기일보DB

 

지난주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환경부를 겨냥한 공동성명을 냈다. 요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다. 반입협력금 징수 유예 조치가 이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자기 동네 쓰레기를 남의 동네에 떠넘기면서도 아무 부담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 쓰레기가 거리낌 없이 인천·경기로 흘러 들어오는 중이라 했다. 틀린 말 하나 없어 보인다.

 

국회는 지난 2022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반입협력금을 도입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쓰레기를 반출하는 지자체에 대해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보상적 금액이다. 남의 폐기물을 받아 소각 처리한 지자체는 이 돈을 소각장 주변 환경 개선 및 주민 지원에 쓴다. 지난해 12월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참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이를 3년 유예 조치했다.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예정대로 반입협력금을 시행한다. 그러나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2028년 1월1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설명은 이러하다. 반입협력금이 부과되면 타 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주민 반발 등 혼란이 예상돼 축소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공동성명에는 인천지역 4개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다. 이들은 “환경부가 공공소각장 확충에 실패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인천·경기지역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전가하는 ‘서울 쓰레기 외주화’나 마찬가지라 했다. 특히 민간소각장에 대한 반입협력금 유예는 폐기물 이동에 대한 공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가 서울시의 공공소각장 확충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인천·경기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매우 엄중하다.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그 지역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장소성의 원칙이다. 이유가 있다. 환경 보호, 지역사회 안전,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책임성 등이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이며 현재 전 세계에서 두루 통하는 명제다.

 

대한민국 자원순환 정책의 근간이 발생지 처리 원칙과 직매립 금지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 쓰레기 처리 의무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소각장도, 대체매립지도 ‘내 알 바 아니다’ 생각하게 한다. 환경부는 장차 어쩌려고 스스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뒤흔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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