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속 조치 논의 이유로 탄핵소추…119일 만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대리인단에 각각 통지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다음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의 첫 변론을 2시간 만에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박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국회의 정치적 탄핵 소송,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해 국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각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도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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