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참사 특별법 국회특위 통과...피해자에 생활·의료지원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위한 내용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도 특별지원금 지급

2025040715112926240.jpg
지난해 12월 오산시에 위치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홍기웅기자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르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담겨 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