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위한 내용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도 특별지원금 지급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르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담겨 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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