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후 60일째 되는 화요일로 지정 참정권 보장, 선거준비기간 최대 보장 위해 최대한 늦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이 오는 6월3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조기 대선일은 6월3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이 궐위할 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이 오는 6월3일이다.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일반적 상황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후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경우에는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길게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5월24일∼6월3일 중 하루를 지정해 대선일을 확정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5일만인 3월15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차기 대선일을 60일을 꽉 채운 5월9일(화요일)로 확정해 공고했다.
오는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5월10일∼11일에 대선 후보 등록 절차가 시작되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지난 4일 바로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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