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 하교 시간에 무단 외출… 또다시 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 2023년에 이어 또다시 외출 제한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 밖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조두순은 집 밖을 나와 자신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1층으로 갔다.

 

이를 목격한 보호관찰관이 외출을 제지했고 3분 뒤에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학생 등하교 시간인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외출 제한 시간에 집 밖을 이탈한 점을 고려,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조두순은 월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22년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선부동 주민들의 반발로 이사는 무산됐었다.

 

이후 지난해 10월23일 기존 거주지로부터 2㎞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조두순은 이사를 하기 전 지난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을 마친 뒤 지난해 6월19일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당시 조두순은 집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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